단체협약 : 무능력시 퇴직금을 줄이는 회사 협약

한 항공사의 상업 대리인인 직원은 부적절하고 재분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그녀는 퇴직금을 상기시키기 위해 prud'hommes를 압수했다.

이 경우 회사 계약에 따라 퇴직금이 설정되어 있으며 해고 사유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직원이 징계가 아니거나 무능력과 관련이 없는 이유로 해고된 경우, 퇴직금의 최대 금액은 최대 24개월분의 급여가 될 수 있다고 합의했습니다.
  • 반면에 직원이 위법 행위나 무능력으로 해고된 경우 회사 협약은 항공 운송 회사의 지상 직원에 대한 단체 협약(제20조)을 참조하며, 퇴직 수당은 18개월 급여로 제한됩니다.

24개월 상한제 대상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