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정확성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퇴직금은 VRP로 인한 것인가?

영업사원의 역할을 하던 XNUMX명의 직원은 고용 보호 계획(PSE)의 일환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그들은 해고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특히 추가 계약상 퇴직금으로 다양한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산업 재판소를 압수했습니다.

추가로 청구된 기존 퇴직금은 광고 등에 관한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직원들은 영업 사원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적용되는 이 단체 협약 조항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심사 위원은 다음과 같이 추정했습니다.

한편으로 VRP 단체 협약은 영업 사원에게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보다 유리한 계약 조항을 제외하고 고용주와 영업 사원 간에 체결된 고용 계약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한편, 광고에 관한 단체협약은 영업사원의 지위를 가진 대표자에게 그 적용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판사들은 고용관계에 적용되는 것은 VRP의 단체협약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들은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