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협약 : 조정 된 시간제 근로에 대한 계약 조항을 존중하지 않는 고용주

변조된 시간제 시스템을 통해 연중 회사 활동의 높거나 낮거나 정상적인 기간에 따라 시간제 직원의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8년(2008년 789월 20일 법률 제2008-XNUMX호) 이후로 더 이상 시행할 수 없지만, 연장된 단체협약이나 이 날짜 이전에 체결된 회사협약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특정 회사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한 특정 분쟁이 계속해서 대법원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여러 직원, 변조된 시간제 계약을 체결한 신문 유통업자가 산업 재판소에 압수하여 특히 정규직 정규직 계약으로의 재적격성을 요구하는 예시입니다. 그들은 고용주가 실제 근로 시간을 단축했으며 이는 단체 협약에서 승인한 추가 시간(계약 시간의 1/3)보다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직접유통업체 단체협약이 적용됐다. 따라서 다음을 나타냅니다.
« 회사의 특성, 주간 또는 월간 근무 시간을 고려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