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 측면에서, 배치된 근로자 프랑스에서 임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요 고용주에 의해 해외로 파견되는 근로자입니다.

주요 고용주에 대한 충성도는 프랑스에서 임시로 근무하는 동안 계속됩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 귀하는 일반적으로 귀하가 일하는 국가의 사회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경우 출신국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한다.

일반적으로 유럽 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 경제 지역에서 고용되어 프랑스에 파견된 근로자는 해당 회원국의 사회 보장 시스템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프랑스에서의 모든 배정은 고용주가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노동부 산하 Sipsi 서비스를 통해 수행됩니다.

파견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

– 고용주는 자신이 설립된 회원국에서 대부분의 활동을 수행하는 데 익숙합니다.

– 출신 국가의 고용주와 프랑스에 파견된 근로자 간의 충성도 관계는 파견 기간 동안 지속됩니다.

– 근로자가 초기 고용주를 대신하여 활동을 수행합니다.

– 직원이 EU 회원국, 유럽 경제 지역 또는 스위스의 국민입니다.

– 일반적으로 EU, EEA 또는 스위스에 설립된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제XNUMX국 국민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해당 근로자는 파견근로자의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다른 경우에 배치된 근로자는 프랑스 사회 보장 시스템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부금은 프랑스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유럽 ​​내 파견 근로자의 배정 기간 및 권리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24개월 동안 게시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할당이 24개월을 초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무 연장에 대한 예외는 외국 조직과 CLEISS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U에 파견된 근로자는 프랑스 사회 보장 시스템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근무 기간 동안 프랑스에서 건강 및 출산 보험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프랑스 사회 보장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프랑스에 파견된 근로자를 동반하는 가족(배우자 또는 미혼 파트너, 미성년 자녀)도 파견 기간 동안 프랑스에 거주하는 경우 보험에 가입됩니다.

귀하와 귀하의 고용주를 위한 절차 요약

  1. 귀하의 고용주는 귀하가 파견된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알립니다.
  2. 고용주가 문서 A1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사회 보장 법률에 관한 증명서"를 요청합니다. A1 양식은 귀하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법을 확인합니다.
  3. 귀하는 해당 국가의 관할 당국에 S1 문서 "건강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등록"을 요청합니다.
  4. S1 문서는 도착 직후 프랑스 거주지 Caisse Primaire d'Assurance Maladie(CPAM)로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유능한 CPAM은 프랑스 사회 보장국에 S1 양식에 포함된 정보를 등록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귀하의 가족 구성원은 이 제도에 의해 의료 비용(치료, 의료, 입원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장군.

유럽 ​​연합 비회원국에서 파견된 직원 및 동화

프랑스와 양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프랑스에서 임시 고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출신 국가의 사회 보장 시스템에 따라 계속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출신국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양자 협정 (몇 개월에서 XNUMX년까지). 계약에 따라 초기 임시 배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전의 프레임워크(이전 기간, 근로자의 권리, 보장되는 위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각 양자 협정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정상적인 사회 보장 시스템의 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고용주는 프랑스에 도착하기 전에 출신 국가의 사회 보장 연락 사무소에 임시 근로 증명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근로자가 여전히 원래의 건강 보험 기금에 의해 보호받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양자 협정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일부 양자 협정은 질병, 노령, 실업 등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고용주는 보장되지 않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프랑스 사회 보장 시스템에 기여해야 합니다.

파견 기간 종료

초기 할당 또는 연장 기간이 끝나면 주재원은 쌍무 협정에 따라 프랑스 사회 보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출신 국가의 사회 보장 제도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중 기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 따라야 할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신 국가의 사회 보장 시스템에 등록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2. 고용주는 임시 파견 증명서를 받기 위해 해당 국가의 사회 보장 연락 사무소에 연락해야 합니다.
  3. 귀하의 국가의 사회 보장은 문서로 파견 기간 동안 귀하의 소속을 확인합니다.
  4. 문서가 발행되면 고용주는 사본을 보관하고 다른 문서를 귀하에게 보냅니다.
  5. 프랑스에서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조건은 양자 협정에 따라 다릅니다.
  6. 귀하의 임무가 연장되면 고용주는 귀하의 국가에 있는 연락 사무소에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승인을 수락하거나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장을 승인하려면 CLEISS가 계약을 승인해야 합니다.

양자간 사회보장 협정이 없는 경우 프랑스에 파견된 근로자는 프랑스 일반 사회보장 시스템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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