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협약 : 직원이 팁으로 만 보수를받는 초과 근무의 경우

한 직원이 서비스에 대한 일정 비율의 지불을 받는 대가로 레스토랑(호텔, 카페, 레스토랑 단체협약 1급, XNUMX급)에서 헤드 웨이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해고된 후 그는 이 단절에 반대하고 특히 초과 근무에 대한 체불임금을 요구하기 위해 prud'hommes를 압수했습니다.

근로 비율로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의 주제는 다음과 같은 근무 시간 조직과 관련하여 5.2 년 2 월 5 일 개정 n ° 2007의 제 XNUMX 조에서 다루어집니다.
« 근속수당(…)을 받는 직원의 경우, 이직률에 따라 계산된 근속비율에서 파생된 보수는 전체 근무시간에 대한 보수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회사는 초과 근무에 대한 증가(…) 수당을 서비스 비율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구성된 근속 비율로 지급되는 직원의 보수는 급여 범위를 적용하고 수행 된 작업 기간으로 인해 최소 기준 급여와 동일해야하며, 시간과 관련된 추가 요금이 증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