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essional Future"법은 기여금 및 인상분을 고용주가 직원의 CPF로 지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회사 협약 등에 의해 제공되는 시정 및 추가 기부금

Ma Caisse de depots et consignations는 플랫폼을 기부금으로 확장합니다. 현재 회사는 CPF에 회사와 직원의 요구에 맞는 교육 프로젝트를위한 금액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활성 스태핑회사는 3년 2020월 2020일부터 "활성" 스태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상환을 허용하지 않거나 직원을 위한 특정 교육 과정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년 800월 말 기준 약 4개 기업에서 400명의 수혜자를 위해 이 시스템을 사용했고 총 10만 유로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네 가지 유형의 기부 : 자발적 기부 : 교육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에 참여하거나 직원의 교육 예산을 늘려 교육을 장려합니다. 추가 권리 :보다 유리한 식품을 제공하는 단체 협약을 이행 할 수 있습니다. 교정 권리 : 전문 인터뷰와 관련된 3 유로의 교정 권리를 지불합니다. 이 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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