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 L. 1152-2 조에 따라 직원은 특히 보수, 교육, 재배치 측면에서 직간접 적으로 제재를 받거나 해고되거나 차별적 조치를받을 수 없습니다. , 도덕적 괴롭힘의 반복적 인 행위를 겪었거나 거부했거나 그러한 행위를 목격했거나 관련 조건에 따라 해당 행위를 경험했거나 거부 한 경우, 양도, 자격, 분류, 전문적인 승진, 이전 또는 계약 갱신 따라서 조항 L. 1152-3의 조항을 무시하고 발생하는 고용 계약 위반은 무효입니다.

16 월 XNUMX 일 판결 된 사건에서 디자인 엔지니어로 고용 된 한 직원이 자신의 고용주를 클라이언트 회사와의 업무에서 부당하게 철회하고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주를 비난했습니다. 그 원인. 그는 고용주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괴롭힘에 가까운 상황”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고객과의 의사 소통이 불충분하거나 심지어 부재중"이라고 답했으며 "인도 물의 품질과 배달 기한 존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고용주가 설명을 위해 직원을 소환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실패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