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기간 외 직원을위한 음식 제공

종업원이 50 명인지 아닌지에 따라 종업원 취사 조건이 다릅니다.

직원이 50 명 이상인 회사

직원이 50 명 이상인 회사에서는 CSE에 문의 한 후 직원에게 케이터링 시설을 제공해야합니다.

충분한 수의 좌석과 테이블이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10명의 사용자를 위한 신선하고 뜨거운 식수 꼭지가 포함됩니다. 식품 및 음료를 보존 또는 냉장하는 수단과 식사를 재가열하는 설비를 갖는 것.

근로자가 일하도록 지정된 부지에서 식사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식사를 할 수있는 주방은 물론 회사 내 식당이나 식당, 회사 식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50 명 미만인 회사

직원이 50 명 미만인 경우 의무가 더 적습니다. 직원들에게 건강과 안전이 좋은 상태에서 먹을 수있는 장소 (정기 청소, 쓰레기통 등) 만 제공해야합니다. 이 객실은 ...